형평사 운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 배경 ==
[[백정]]이라는 칭호는 [[고려]] 시대에는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는 도살업(屠殺業)을 전문으로 하는 천민계층을 뜻하게 되었다.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의안'(解放議案)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ref>'''[네이버 지식백과]''' 형평운동 [衡平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백정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ref><ref>'''[네이버 지식백과]''' 형평운동 [衡平運動]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반인륜적이며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백정이란 신분도 형식적으로나마 사라졌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관습은 20세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23년 형평사가 창립되자 전국의 백정 후손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참여한 것이나, 형평사 창립과 활동을 반대하는 일반인들의 반형평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것은 백정집단에 대한 차별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ref> 백정들은 기와집에서 살거나 비단옷을 입을 수 없었고, 외출할 때는 상투를 틀지 않은 채 '패랭이'를 써야 했으며, 장례 때도 상여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학교나 교회에서도 함께 수업을 받거나 예배를 볼 수 없었고, 상민들과 떨어져 집단으로 거주했다. 더욱이 일제는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온존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다.<ref>'''[네이버 지식백과]''' 형평운동 [衡平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일제는 조선의 봉건적인 지배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펴,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명기하도록 했다. 때문에 당시 백정은 자신의 신분을 호적상 도한(屠漢)으로 기재하든지 붉은 점[赤點]으로 표시했으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한 그대로 존속되었다.</ref> 즉 민적(民籍)에 올릴 때 이름 앞에 '붉은 점' 등으로 표시하거나 도한(屠漢)으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반드시 신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은 조직적인 사회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