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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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5년 11월 4일 11시 5분 동료 대학생 14명과 함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점거하고 미국 정부의 "수입 개방 압력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2시간 만에 전원 연행된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감금•업무방해•재물손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으로현주건조물방화예비음모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아 1986년 8월 9일 선고를 받고판결이 확정되었다. 1987년 7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ref>{{보고서 인용|저자=이옥남·김도연|url=http://www.cubs.or.kr/new/lib/down.asp?gubun=util_bbs3&files=20160415PPPPPPPPP25237%2Epdf|제목=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출판사=바른사회시민회의|날짜=2016년 4월}}</ref>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양주시]] 소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성호]] 검사가 기소하여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2892|제목='명함 배부' 김한정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성=중부일보|뉴스=중부일보|확인날짜=2016-11-27}}</ref>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0월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0월 15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1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회원 수가 1~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종 전력 범죄를 감안해 구형 대로 15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www.nyjnews.net/37536 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에 구형 검찰,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ref>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가 재판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 측의 "당시 다른 곳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 반병 정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주 가격 산정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백화점 판매가가 아닌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양주 가격을 50만원으로 하고 식사비는 각자 지출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16)<ref>[https://news.v.daum.net/v/20210428144439968?x_trkm=t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이성웅 입력 2021. 04. 28. 14:4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