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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사회적 성|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ref>
 
==차별의 형태==
차별의 형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복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유사한 상황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차별의 형태이다. [[유럽 연합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association)을 인정한다.<ref name="EUhandbook">{{서적 인용|저자1=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저자2=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저자3=Council of Europe |제목=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날짜=2018 |출판사=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위치=Luxembourg |isbn=978-92-9491-910-6 |url=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8/handbook-european-non-discrimination-law-2018-edition}}</ref>{{rp|51-52}}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금지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ref>CJ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9857454037&uri=CELEX:62006CJ0303 C-303/06,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GC], 17 July 2008.</ref>
 
[[간접차별]]은 겉보기로 보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ref name="EUhandbook" />{{rp|53}} 복합차별은 여러 가지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말한다.<ref>{{웹 인용 |제목=Intersectionality and Multiple Discrimination |url=https://www.coe.int/en/web/gender-matters/intersectionality-and-multiple-discrimination |웹사이트=Council of Europe |확인날짜=2021-06-05}}</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