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차별의 형태==
차별의 형태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복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유사한 상황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차별의 형태이다. [[유럽 연합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이 보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association)을 인정한다.<ref name="EUhandbook">{{서적 인용|저자1=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저자2=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저자3=Council of Europe |제목=Handbook on European non-discrimination law |날짜=2018 |출판사=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위치=Luxembourg |isbn=978-92-9491-910-6 |url=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8/handbook-european-non-discrimination-law-2018-edition}}</ref>{{rp|51-52}}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금지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ref>CJ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89857454037&uri=CELEX:62006CJ0303 C-303/06, S. Coleman v. Attridge Law and Steve Law] [GC], 17 July 2008.</ref>
 
[[간접차별]]은 겉보기로 보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ref name="EUhandbook" />{{rp|53}} 복합차별은 여러 가지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말한다.<ref>{{웹 인용 |제목=Intersectionality and Multiple Discrimination |url=https://www.coe.int/en/web/gender-matters/intersectionality-and-multiple-discrimination |웹사이트=Council of Europe |확인날짜=2021-06-0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