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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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1월 2일 의결했다. 이 재산은 ‘[[아시냐]]’라는 채권의 형태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삭제되었다폐지되었다.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