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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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산 몰수 ===
이를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탈레랑]]주교와 [[시에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고,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드 미라보|미라보]](Mirabeau,1749-1791)115)에 의해 다시 시도 되었다. 미라보는 두 번의 연설을 통해 교회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민국민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1월 2일 의결되었고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은 몰수된 후 국유화 되었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55</ref> 의회는 현금마련을 위해 국유화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아시냐]]’라는 채권을 발매하였다.
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1월 2일 의결했다. 이 재산은 ‘[[아시냐]]’라는 채권의 형태로 발매되었다.
 
== 법률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