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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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재산 몰수 ===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탈레랑]]주교와 [[시에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고,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드 미라보|미라보]](Mirabeau,1749-1791)에 의해 다시 시도 되었다. 미라보는 두 번의 연설을 통해 교회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국민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11월 2일 의결되었고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은 몰수된 후 국유화 되었다.<ref name=":0">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55</ref> 의회는 현금마련을 위해 국유화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아시냐]]’라는 채권을 발매하였다.<ref name=":0" />
 
== 법률 제정 ==
 
=== 국가 공무원화 ===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 몰수 그리고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하급 성직자들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있었다. 때문에그래서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인해이 법률로 인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폐지되었다.
 
=== 기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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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반발 ===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교황 역시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은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기반이었던 프랑스의 교회를, 프랑스의 통치기구로 전환하는 조치였기 때문이었다.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로 의결했고, [[1791년]] [[2월 23일]]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 중에는 선서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ref>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까치글방 2013.3.11 p256</ref>
 
=== 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