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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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woo1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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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의하면 시정(時政)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糾察)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규찰·탄핵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그 구성은 고려조의 제도를 개정하여 대사헌(大司憲)·집의(執義) 각 1명, 장령(掌令)·지평(持平) 각 2명, 감찰(監察) 24명으로 하였고, 감찰은 세조 이후에 감원하여 문(文) 3, 무(武) 5, 음(蔭) 5의 13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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