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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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종류==
*재물손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익건조물파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중손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 ①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②재물손괴죄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수손괴죄(제369조)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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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죄([[대한민국 형법]] 제369조)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계침범죄([[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성립하는 손괴죄이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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