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신수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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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 보댕]](Jean Bodin), [[프랑스의 루이 14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왕가|튜더 절대 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으로 32세 때 『제왕도(帝王道)』를 저술하여, “군주제는것이다.

{{인용문2|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邪惡)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없다|[[잉글랜드의 주장했다.제임스 1세]]|『제왕도(帝王道)』}}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大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 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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