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 하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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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thumb|right|250px|에밀 하하 '''에밀 하하'''({{lang|cs|Emil Hácha}}, 1872년 7월 12일 - 1945년 6월 26일)는 [[체코슬로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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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하하'''({{lang|cs|Emil Hácha}}, [[1872년]] [[7월 12일]] - [[1945년]] [[6월 26일]])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변호사, 정치인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을 지냈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괴뢰 국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의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1896년]] [[카를로바 대학교|프라하 대학교]] [[법학|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898년]]부터 [[1916년]]까지 [[보헤미아]] 지방 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16년]]부터 [[1918년]]까지 [[빈|비엔나]] 행정 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대법원장을 지냈다. 또한 그는 [[영미법]]과 [[국제법]]에 능했으며, 영어로[[영어]]로 된 문학 작품을 [[체코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1938년]]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뮌헨 협정]]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같은 해 [[11월 30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1939년]] [[3월 14일]]과 [[3월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돌프 히틀러]]와의 회담에서 [[보헤미아]]와 [[모라바]]를 독일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조약에 서명했으며, 독일이 [[1939년]] [[3월 16일]]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아돌프 히틀러]]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에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맹세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