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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파쿠'''({{ja-y|関白, |かんぱく)는}}, 관백)는 [[천황]]을 보좌하며대신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일본]]의 관직이다. [[율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외관(令外官)으로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조정대신 중에서 사실상 최고 위직이었다. 호칭은경칭은 전하'''덴카'''(殿下, 전하).
 
==개요==
천황이 어리거나 병약한 것을 이유로 대권을 전면적으로 대행하는 [[셋쇼]](摂政, 섭정)와는 다르게, 간파쿠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재자는 어디까지나 천황이다. 따라서, 천황과 간파쿠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더라도, 일단 협의 등을 통하여 양자 간의 합의를 꾀하며 정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개 셋쇼가 천황이 성장하는 등의 이유로 그만두어야 할 때, 이어서 간파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례로 셋쇼와 간파쿠는 “천황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천황 임석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다이조칸]](太政官)의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 관례<ref>만일 참가하더라도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ref>가 있어<ref>[[난보쿠초 시대]]의 북조의 [[고코곤 천황]]이 간파쿠 [[고노에 미치쓰구]](近衛道嗣)를 [[조지]] 개원의 [[부교]]로 임명하였을 때, 미치쓰구는 “셋칸은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차석의 다이진에게 이치노카미를 양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셋칸이 공사의 부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며 사퇴하였다. </ref>, [[태정대신|다이조다이진]](太政大臣)·[[좌대신|사다이진]](左大臣)이 셋쇼·간파쿠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다이진이 다이조칸의 이치노카미(一上, 공경의 필두, 수석 다이진)으로서 정무를 담당하였다<ref>단, 간파쿠의 정치적 입장이 확립되어있지 않았던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후지와라 모토쓰네]]와 [[후지와라 요리미치]](藤原頼通)처럼 간파쿠 재임 중에 이치노카미를 겸하거나 직접 다이조칸의 정무를 본 예도 있다. 또한, [[에도 시대]]에 들어선 뒤에는 간파쿠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ref>. 단, 간파쿠는 [[나이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천황과 다이조칸 사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오고 갈 때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간파쿠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천황의 칙명(勅命)과 칙답(勅答)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천황·다이조칸 양쪽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셋쇼·간파쿠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을 [[셋칸 정치]](摂関政治)라고 한다.
 
==역사==
최초로 간파쿠로 취임한 사람은 [[후지와라 모토쓰네]](藤原基経)이다.
 
===셋칸 정치의 융성===
모토쓰네의 뒤를 이어 간파쿠에 임명된 것은 약 반세기 뒤에 모토쓰네의 아들 [[후지와라 다다히라]](藤原忠平)이다. 다다히라는 [[스자쿠 천황]]이 즉위하였을 때부터 셋쇼 직을 맡고 있었으나, [[조헤이]] 7년([[937년]])에 천황이 관례를 올리자 사표를 제출한다. 그러나, 때마침 [[조헤이 덴교의 난]](承平・天慶の乱)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황은 다다히라를 달래어 셋쇼 직을 당분간 맡게 하고 난의 진압에 몰두하였다. 천황은 난이 진압된 [[덴교]] 4년([[941년]])이 되서야 겨우 다다히라의 사표를 수리하였으나, 즉시 모토쓰네의 선례를 따라 간파쿠로 임명하였다. 이는 천황이 성인이 되었을 때 셋쇼가 간파쿠로 옮긴 최초의 확실한 사례이다.
 
취임 자격은 [[후지와라 씨|후지와라]] 북가(北家)의 적류인 모토쓰네의 자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헤이안 시대]] 중기의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 이후에는 그의 자손이 계승하여 [[셋칸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권력의 원천은 [[나이란]]의 권한으로, 간파쿠에 취임하지 않은 채 나이란 권한을 얻어 사실상 간파쿠로서 정권을 장악한 예도 있다. 덧붙여, 미치나가가 쓴 일기를 오늘날에는 《미도간파쿠키(御堂関白記)》라고 부르나, 미치나가는 셋쇼에는 취임하였지만 실제로 간파쿠에 취임한 적은 없다. 미치나가는 천황과 간파쿠가 대립할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결재권도, 다이조칸 이하 관리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간파쿠가 정치적으로 무력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간파쿠로 취임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원래 천황을 대신하여 셋쇼·간파쿠가 정무를 맡아보는 것은 천황이 어릴 때 외척이 보좌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셋칸케는 딸을 천황의 후비로 입궁시켜 황자를 낳게 하는 것으로 성립되었는데, 셋칸케의 피를 잇지 않은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자, 셋칸케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시라카와 천황|시라카와 법황]]이 양위 후에 [[인세이]]를 개시한 것으로, 간파쿠 직은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파쿠는 최고위 [[구게]]로, 조정 내에서 귄위와 영향력을 지니고 존경 받았다.
 
===중세 이후의 간파쿠===
[[가마쿠라 시대]] 이후, 후지와라 북가의 본류는 고노에 가(近衛家)·구조 가(九条家)를 필두로 이치조 가(一条家)·니조 가(二条家)·다카쓰카사 가(鷹司家)의 [[고셋케]]로 나뉘어서 대대로 그 중에서 가장 관위가 높은 사람이 셋쇼·간파쿠로 임명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졌다.
 
예외적으로 [[덴쇼]] 연간에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가 [[간파쿠소론]](関白相論)을 계기로 [[고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의 양자가 되어 간파쿠로 취임하여 일본 최초의 무가 간파쿠가 되었다. 더욱이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성(豊臣姓)을 받았기 때문에, [[후지와라 씨]]도 [[고셋케]]도 아닌 간파쿠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히데요시의 조카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가 간파쿠 직을 물려받았으나 여전히 실권은 [[다이코]]로 물러 앉은 히데요시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 후 히데쓰구는 히데요시의 노여움을 사 실각하고,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간파쿠를 공석으로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히데요시 사후 히데요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정권은 이미 도쿠가와 가문으로 넘어가, 간파쿠 직에는 다시 고셋케가 임명되었다.
 
[[에도 시대]]의 간파쿠 직은 [[막부]]의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천황의 필두 신하로서 구게의 최고위직인 간파쿠 직도 실질적으로 막부의 지배 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조정의 회의는 간파쿠의 주재로 열리게 되어 개원이나 임관 등의 중요 사항은 간파쿠 자신이 주재한 회의의 결정을 막부에 상의하는 수속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간파쿠는 조정 내에서는 권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다이조다이진의 임관은 에도 시대를 통틀어 도쿠가와 쇼군과 셋쇼·간파쿠 경험자로 한정되는 등 궁중에서의 대우는 각별하였고, 더욱이 딸을 쇼군의 정실로 들인 간파쿠도 많아, 역으로 막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간파쿠도 있었다([[고노에 모토히로]](近衛基煕) 등).
 
[[게이오]] 3년([[1868년]])의 왕정복고로 셋쇼, 간파쿠, [[쇼군]] 직이 폐지돠어, 막부 말기와 함께 간파쿠의 역사도 종언을 고한다. 그 후 셋쇼는 천황의 공무를 대행하는 역할로 황태자 등의 황족만이 임명되는 직책으로 부활하여,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주석==
<references/>
 
==관련 항목==
*[[셋쇼]]
*[[셋칸 정치]]
*[[셋칸케]]
 
{{토막글|역사}}
{{토막글|일본}}
 
[[분류:일본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