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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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인물 정보
|명칭=反民族行爲處罰法
|이름 = 김치열
|약칭=반민특위법
|출생일 = [[1921년]] [[9월 15일]]
|종류=[[법률]]
|출생지 = {{국기그림|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제정=[[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사망일 = {{사망일과 나이|2009|6|15|1921|9|15}}
|상태=[[1951년]] [[2월 14일]] 법률 제176호로 폐지
|사망지 = [[서울특별시]]
|분야=[[공법]]
|국적 = {{kor}}
|내용=[[친일파]] 처벌을 규정.
|직업 = 정치인, 법조인
|관련=[[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학력 = 주오 대학
|원문=[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3402 반민족행위처벌법]
}}
|}}
'''김치열'''(金致烈, [[1921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대구]] ~ [[2009년]] [[6월 15일]])은 제4공화국 시대 때 법무장관과 내부분 장관을 지냈다. 1921년 경북 달성에서 태어난 김치열은 1943년 일본 주오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경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해방 후 귀국하여 검찰에 입문해 이승만 정권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1970년부터 3년간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검찰총장과 내무부 장관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사망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후, [[일신파이낸스]]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후원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위키문헌|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ref>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D%8A%B9%EC%88%98%EA%B8%B0%EB%8A%A5:%EC%9D%B8%EC%9A%A9&page=%EB%B0%98%EB%AF%BC%EC%A1%B1%ED%96%89%EC%9C%84%EC%B2%98%EB%B2%8C%EB%B2%95&id=27370 반민족행위처벌법]</ref>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제정되었다.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 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출생과제정 성장과정==
*1947년 3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ref>[[좌우합작위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군정은 선거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친일파를 포함한 우익세력들이 당선되었다.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1쪽</ref>의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ref>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B%B6%80%EC%9D%BC%ED%98%91%EB%A0%A5%EC%9E%90.%EB%AF%BC%EC%A1%B1%EB%B0%98%EC%97%AD%EC%9E%90.%EC%A0%84%EB%B2%94.%EA%B0%84%EC%83%81%EB%B0%B0%EC%97%90_%EB%8C%80%ED%95%9C_%ED%8A%B9%EB%B3%84%EC%A1%B0%EB%A1%80%EB%B2%95%EB%A5%A0&oldid=32490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ref> 제정<ref>1947년 3월 13일 상정</ref>
김치열은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이었던 왜장 [[사야가]]를 시조로하는 [[사성 김해 김씨]]로 1921년 경북 [[달성군|달성]]에서 태어났다. 일본 [[주오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1946년 10월에 발발한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1947년 1월<ref>1946년 12월부터 의원자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47년 1월 10일 [[정이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기섭, 고창일, 허간용, 허규, 박건웅 등 관선의원 6명과 김용모, 최종섭, 하상훈 등 민선위원 3명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연구 67쪽(이강수)</ref> 중도 좌익세력의 주도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조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ref>[[10월 민중항쟁]]은 식량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으나 민중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친일파]]로 구성된 경찰과 군정 관리였다. '10월 민중항쟁'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해 마련된 [[조미공동회담(朝美共同會談)]]([[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한 원인으로 경찰에 대한 증오와 [[미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4쪽</ref> 1946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로 친일파로 지목되는 상당수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자 이들의 의원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월 민중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이 제정되었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 친족 ==
===제정===
아들 형국과 딸 윤희, 영경, 영남, 혜림을 두었다.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종대]] [[효성기계공업]] 회장, [[조양상선]] 그룹 [[박남규]] 회장, [[재무부]] 장관을 지낸 [[서봉균]]과 사돈지간이다. <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6/2009061600021.html (부음) 김치열 전(前)법무장관 별세 외] [[조선일보]]</ref>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중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398 1948년 9월 22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ref>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거부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비판=1차 개정===
[[1948년]] [[12월 7일]] 일부 개정.<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399 1948년 12월 7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ref>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조직법이 추가되어, 정부 기타의 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근무할 때에 [[김대중 납치사건]], [[최종길]] 서울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을 다루었고, [[검찰총장]] 때는 [[인혁당]] 사건을 다루었다. 내무부장관 때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었다. 내무부 장관 시절 김치열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사직동팀과 신길동팀을 만들어 박정희의 특명사건을 수사하는 등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차 개정===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지목당하여 200억원 상대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였으나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준재심 청구소송을 걸어 1000억원으로 지가가 상승한 땅을 되찾았다.
1949년 7월 20일 일부 개정.<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00 1949년 7월 20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ref>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ref> 2월 9일 이승만은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또 3월 11일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f>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 같이 보기 ==
* [[박정희]]
* [[최규하]]
* [[제4공화국]]
* [[노재현]]
* [[김재규]]
 
===3차 개정===
==김치열을 연기한 배우들==
[[1949년]] [[10월 4일]] 일부 개정.<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01 1949년 10월 4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ref>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 [[신국 (1947년)|신국]] - [[1995년]] ([[제4공화국 (드라마)|제4공화국]]) [[문화방송|MBC]] 드라마
 
* [[이성호 (배우)|이성호]] - [[2005년]] ([[제5공화국 (드라마)|제5공화국]]) [[문화방송|MBC]] 드라마
===폐지===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해 공소계속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ref>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02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ref>
 
==특별조사위원회==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 (1892년)|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상덕 (1892년)|김상덕]](金尙德)
*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 조사위원: [[김상덕 (1892년)|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조중현 (1895년)|조중현]](趙重顯), [[박우경]](朴愚京), [[김명동]](金明東), [[오기열]](吳基烈), [[김준연]](金俊淵), [[김효석 (1893년)|김효석]](金孝錫), [[김경배 (1895년)|김경배]](金庚培), [[이종순 (1891년)|이종순]](李鐘淳)
*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김용희 (반민특위)|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경]](朴愚坰), [[정철용]](鄭徹溶),[[이정재]](李丁載)
 
===특별재판부 명단===
부장 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 (법조인)|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특별검찰부 명단===
* 검찰관장: [[권승렬]](權承烈)
* 차장: [[노일환]](盧鎰煥)
*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 (1889년)|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 중앙사무국부서===
* 총무과
** 과장: [[이원용]](李元鎔)
** 서기: [[최주용]](崔周容), 1명 보류
* 제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 부장: [[이병홍]](李炳洪)
** 조사관: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정진용]](鄭珍容), [[양회영]](梁會英)
** 서기: [[서정욱]](徐廷煜), [[구인서]](具仁書), [[양재선]](梁在瑄), [[하신철]](河信喆)
* 제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 부장: [[구연걸]](具然杰)
** 조사관: [[이량범]](李亮範), [[강명규]](姜明圭), [[서상열]](徐相烈), [[이원용]](李元鎔)
** 서기: [[윤영기]](尹榮基), [[정철용]](鄭徹溶), [[박우경]](朴愚坰 ), [[유인상]](劉仁相), [[임영환]](林永煥)
* 제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 부장: [[오범영]](吳範泳)
** 조사관: 이덕근(李德根), [[김용희 (반민특위)|김용희]](金容熙), [[신형식]](申亨植), [[이봉식]](李鳳植)
** 서기: [[박희상]](朴喜祥), [[윤종득]](尹鍾得), [[신영호]](辛永鎬), [[강일선]](姜逸鮮)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음모사건|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10월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ref>중앙청 205호 사무실에서 특위 중앙사무국의 조사원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1월 중순 경 전 제일은행사무소로 옮겼다. 예산은 7천4백만환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198쪽, 증언 반민특위의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16쪽, 반민특위 연구 219쪽</ref>을 시작하였고 반민법 2차 개정으로 그해 8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ref>특별검찰관의 사무를 보조할 서기관의 구성을 마친 시점은 1949년 1월 말이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217쪽</ref>하였으나 반민법이 2차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1949년 8월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재판부의 활동====
특별재판부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949년 3월 재판부 진용을 구성하여 3월 28일 첫 재판<ref>박흥식과 이기용에 대한 공판. 반민특위 연구 299쪽</ref>을 시작으로 반민법 2차 개정이후 1948년 8월 31일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방해===
이승만은 [[1949년]] [[1월 28일]] [[반민특위]]가 체포한 친일경찰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하도록 지시했고, [[2월 11일]]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ref>{{뉴스 인용|제목="이승만 前대통령, 노덕술을 선처하라" |url=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key=200602220036007473&q=%C0%CC%BD%C2%B8%B8+%EE%F1%B4%EB%C5%EB%B7%C9%2C+%B3%EB%B4%F6%BC%FA%C0%BB+%BC%B1%C3%B3%C7%CF%B6%F3 |출판사=[[YTN]]|저자=박소정 기자|작성일자=2006-02-22}}</ref><ref>{{뉴스 인용|제목=""이승만 前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 |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66785|출판사=[[매일경제]]|저자=황국성 기자|작성일자=2006-02-22}}</ref>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음모사건]]
 
==주석==
<references/>
 
== 참고 자료 ==
{{전임후임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인물과사상사]], 2004) 155~160쪽.
|직책=[[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장관
*[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pj_01_0010_0040 민족정기의 심판]
|대수=27
*[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pj_03_0010 반민자죄상기]
|전임자=[[이선중]]
*허종,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89205514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현대사총서 3》]선인, 2003-06-25 , ISBN 9788989205517
|후임자=[[백상기]]
*이강수,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0039960 《반민특위연구》] 나남출판, 2003 ISBN 9788930039963
|임기=[[1978년]] [[12월 22일]] - [[1979년]] [[12월 13일]]
*정운현,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6000084273 《증언 반민특위-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삼인, 1999 ISBN 9788987519258 반민특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사 7인이 말하는 최초의 반민특위 관련 증언집
}}
 
== 바깥 고리 ==
*[http://www.pcic.go.kr:8088/pcic/index.jsp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
 
[[분류:제1공화국]]
[[분류:대한민국의 법률]]
 
[[ja:反民族行為処罰法]]
{{토막글|한국 사람}}
[[분류:1921년 태어남]]
[[분류:2009년 죽음]]
[[분류:대구광역시 출신자]]
[[분류:제4공화국]]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분류: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분류:대한민국의 장관]]
[[분류:주오 대학 동문]]
[[분류:인혁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