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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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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法務士)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소송)|소장]], [[가압류]] ([[가처분]]) 신청, [[경매]] 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률가|법률 전문가]]이다. 또한 [[고소]] [[고발]]장 작성, 가사 사건, [[비송사건]] ([[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 정정 신청 등)을 처리하는데,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역사 ==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에 의해 사법서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후에 [[사법서사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3일 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2010년]] [[8월 23일]] 현재 대한민국 법무사 수는 6,028 명이다.<ref>[http://www.kjaa.or.kr/public_html/intro/intro07.asp 대한 법무사 협회]</ref>
 
== 일본 ==
[[일본]]에서는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 전문가를 [[:ja:司法書士|사법서사]] (司法書士)라고 부른다. 영어로 Solicitor라 표기하고 있다.
 
== 영국 ==
[[영국]]에는 [[사무 변호사]] (Solicitor)가 있다.
 
==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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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조건 ==
과거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992년]] 법무사 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 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헌법 재판소에 근무하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