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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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법원이 판결(判決)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생활을 규율할 때 판례법이라고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Case law라고law'라고 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주요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으로서,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De jure]])을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에서도 "사실상의 구속력"([[De facto]])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유사한 판결이 최근들어 깨어지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발전과 개방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구성원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 실정법과 불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