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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廟號)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명칭이다. 원래는 태묘(太廟, 또는 종묘)에서 군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칭호로 태묘에서 제사를 지낼 만큼 특별한 업적이 있는 군주에게 붙여졌다. 조선 태조와 같이 건국 시조에게 붙이는 ‘태조’나 ‘세종’이 대표적이며, 후대의 왕이 신하들과 논의하여 선대의 왕에 대한 묘호를 “유공왈조 유덕왈종”(有功曰祖 有德曰宗) 또는 “입승왈조 계승왈종”(入承曰祖 繼承曰宗)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붙인다.
묘호(廟號)는 동양의 봉건 왕조 국가에서 황제 또는 국왕과 같은 군주에게만 붙인 명칭이다.
 
묘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은조선, 베트남 등의 국가는 중국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동아시아의 외교적 특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묘호를 사용하여 자주성을 대내에 표방하였다.
조선 태조와 같이 건국 시조에게 붙이는 ‘태조’나 ‘세종’이 대표적이며, 후대의 왕이 신하들과 논의하여 선대의 왕에 대한 묘호를 “유공왈조 유덕왈종”(有功曰祖 有德曰宗) 또는 “입승왈조 계승왈종”(入承曰祖 繼承曰宗)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붙인다. 곧 나라를 세운 왕(創業之主)과 그에 비견할 만한 업적이 있거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공(功)이 있다면 “조”(祖)를, 나라를 다스린 것에 덕(德)이 우세하거나 선왕의 뜻을 잘 계승해 종묘사직을 지킨 수성지군(守成之君)이라면 “종”(宗)을 붙이며, 이 글자 앞에 군주의 치세를 잘 나타내는 글자를 하나 추가하여 2글자로 묘호를 완성한다. 앞에 붙이는 글자를 정하는 것은 시호를 정할 때의 법칙인 시호법(諡號法)에 준한다.
 
또 묘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은 중국의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동아시아의 외교적 특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묘호를 사용하여 자주성을 대내에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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