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장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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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장군'''(車騎
[[조위]] 때는 [[진군]]의 [[구품관인법]]에 따라 2품에 배정되었고 [[촉한]]에서는 [[요화]]와 [[장익]] 두 장수가 관직을 나눠 우거기장군, 좌거기장군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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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분류:중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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