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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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문화제}}
'''문화재문화유산'''({{lang|en|Cultural Heritage|}})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