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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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제가 [[1938년]] 4월 공포하여 5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물자,자금,시설,사업,물가,출판 등을 완전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 기능자 양성,물자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강점기]] 치하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제가 패망 한 이후 [[1946년]]되서야[[4월 완전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