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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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포기·기한의 유예·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ref name="제요집행3">{{서적 인용 |제목=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 |꺾쇠표= 예|연도=2003 |출판사= 법원행정처}}</ref> {{Rp|353~354}}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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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압류·경매===
[[선박]](船舶)은 동산(動産)이지만 그 가치와 형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선박등기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선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688조). 다만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유체동산으로 집행의 대상은 된다),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선박에 대한 급전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강제관리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압류·환가의 단계를 거친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선박의 압류·경매|선박의 압류·경매]]〉</ref> 선박은 경매절차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 및 속구의 은닉·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원래 별개의 처분이다. 감수는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하고(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2항 참조), 보존은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전자는 성질상 감수인이 직접 선박과 그 속구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이 중복하여 신청되고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사집행규칙 제103조 제4항 참조) <ref name="제요집행3"/> {{Rp|41}}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