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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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執行力)===
판결의 '''집행력'''이라 함은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은 모든 확정판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판결에 한하여 존재하는바, 이행판결의 승소자(채권자)는 패소자(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고 형성판결에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미확정의 이행판결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은 집행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에 지급명령 및 특정의 공정증서에도 집행력이 인정되며 외국법원이 확정판결도 집행판결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긴다. 앞에서 본 것은 본래의 뜻에서의 집행력이라 할 것이나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으로 판결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광의의 집행력이라 한다. 이 의미의 집행력은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도 인정된다. 예컨대 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등기의 변경을 관할 공무소에 신청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에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함과 같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집행력|집행력]]〉</ref>
 
===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그것이 채무명의로서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채무명의의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키는담당시킴으로서, 관계상 집행기관으로서는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하여 신속한 집행의 진행을 가능케 함에 있다. 대표적인 채무명의는집행권원은 확정된 이행판결일 것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469조구 민사소송법 제469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476조구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ref>인낙(認諾)·화해(和解)·조정조서(調停調書) 등</ref>도 채무명의로집행권원으로 되고, 그 밖에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채무명의가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채무명의|채무명의]]〉</ref>
 
===집행증서(執行證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