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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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원 및 징계 ====
2008년 10월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한 것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2009년 3월 18일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군 법무관
[[2009년]] [[5월 25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이 조치가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측은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2603554691040.htm 한국일보 : "복무규율로 기본권 제한 부당" "군인 알권리보다 충성이 우선"<!--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191 인터넷 법률신문<!-- 봇이 따온 제목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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