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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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
{{인용문|
'''[[:s:대한민국 민법/제1편 총칙|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판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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