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노동조합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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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절: 김진숙의 복직만큼은 회사와 경영자 총연합회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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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절==
1981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했으며, 여성 최초의 용접공이었다.<ref name="joins581">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58/5817558.html?ctg=1000</ref>
1986년 '노조민주화
1989년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대한조선공사는 한진중공업이 인수하게 된다.
인수 당시 전원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나 김진숙과 당시 함께 해고되었던 2명의 노동자의 복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09년 1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김진숙의 복직을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하지만 김진숙은 금속노조 규약 및 한진중공업 지회 규칙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고공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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