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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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하사 제도 ==
* [[2008년]]부터는 [[전문하사]] 제도가 시행되어, 입대 전 본인 지원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동안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복무 후 연장하여 총 3년간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병사 (군인 계급)|병]]의 신분이다.
* [[대한민국|한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ref>{{뉴스 인용|제목=국방부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월 120만원 검토"|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606105|출판사=연합뉴스 정치|작성일자=2007년 4월 13일}}</ref>
* 특히 이 제도는 고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 등의 기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유급지원병전문하사 "대학등록금 걱정끝"|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809334024543|출판사=아시아경제 정치|작성일자=2009년 9월 8일}}</ref>
* 그 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방개혁2020]]에 의거하여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 단기복무 군인의 양성(5년 이하. 중기는 20년 미만, 장기는 20년 이상)을 위하여 일반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합친 [[전문하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2008년]] 1월 첫 기수가 입대한 이래, [[2009년]] 10월 현재 [[전문하사]]는 12,000여 명이다. [[2009년]]에 전체 [[하사]]의 33%가 [[전문하사]] 출신이다. 점점 이를 통해 [[하사]]를 충원하고 있다.
** 반면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경우 충원율이 14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