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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 그는 조선에 대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 위주의 공부보다는 실제 현실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우선 권1ㆍ2는 「전제(田制)」, 권3ㆍ4는 「전제후록(田制後錄)」, 권5ㆍ6은 「전제고설(田制攷設)」, 권7ㆍ8은 「전제후고설(田制後攷設)」, 권9ㆍ10은 「교선지제(敎選之制)」, 권11ㆍ12는 「교선지설」, 권13은 「임관지제」, 권14는 「임관고설」, 권15ㆍ16은 「직관지제」, 권17ㆍ18은 「직관고설」, 권19는 「녹제(祿制)」, 권20은 「녹제고설」, 권21ㆍ22ㆍ23ㆍ24는 「병제」 등 국방과 군사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모두 토지제도ㆍ인재 등용ㆍ관리 선출ㆍ교육 제도ㆍ녹봉 지급ㆍ군사 등 여섯 가지의 부문을 소재로 각 편마다 고설(攷說)을 붙이고 한국과 중국의 옛 문헌을 인용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논설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삼았다.
 
《반계수록》전체 내용의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토지 문제인데, 이는 저자가 토지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토지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가 혼란에 빠지며 정치나 교육도 소홀해진다. 토지는 국가의 큰 근본이니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제도가 문란해진다."며, 국가에서 토지를 농민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또 환수할 수 있는 [[균전제|균전제(均田制)]]를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문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가 출세의 도구가 되어 선비들은 그저 옛 문장 수집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천거제(추천제도)를과거제를 실시하자고없애고 주장하고 있다.대신 태학(과거에太學, 대한[[성균관]])을 비판적마친 생각은자를 당시 실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이었다진사원(進士院) 관직소속시켜 임명에실무를 대해서도익히게 유형원은 관료의 임기제를문벌이 철저하게아닌 지켜서능력에 행정의따라 실효성을등용하게 꾀하고,하자는 왕실을공거제(추천제도)를 위해주장하고 설치한 많은 관청들을 대폭 축소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한다있다.(과거에 그리고대한 관리의비판적 녹봉생각은 지급에당시 대해서도실학자들의 관료의일관된 봉급을생각이었다) 증액해서또한 부정을향약(鄕約) 없게같은 하고,사회조직을 하위직통해 서리에게도전체 일정한인민을 봉급을교화하는 지불해바탕 그들이위에서 백성을단계별 수탈하는교육기관을 일이운영할 없게것을 하자고 제안했다.(당시 하급 서리 즉 향리ㆍ아전에게는 녹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주장하고, 이는 향리ㆍ아전들이군현의 삼정의읍학(邑學)과 문란으로서울의 대표되는4학(學)을 백성에1차 대한 수탈과 부정부패교육기관으로, 비리에 앞장서게도의 영학(營學)과 원인이서울의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중학(中學) 국방에2차 대해서는교육기관으로, 병농일치의중앙의 군사조직과태학을 함께최고 성지학교로 수축과 무기 개선하고, 정기적인능력에 군사훈련따른 실시각급 등을학교의 주장한다.(성지천거에 수축에의해 대한진학하며 그의비용은 주장은전액 훗날국가에서 정조가담당해야 수원화성을 쌓는데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직 임명에 대해서도 유형원은 관료의 임기제를 철저하게 지켜 행정의 실효성을 꾀하고, 왕실을 위해 설치한 많은 관청들을 대폭 축소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한다. 특히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에서 [[육조|육조(六曹)]]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복구하며, 3정승 중에 [[영의정]]만을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실무 관직자인 당하관(堂下官)과 지방의 감사 및 수령의 재임 기관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그 임기를 6년 내지 9년으로 늘리자고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예하 관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로에 대해서도 승진보다는 다른 보상을 주어 전문 관료제를 운영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리의 녹봉 지급에 대해서도 관료의 봉급을 증액해서 부정을 없게 하고, 하위직 서리에게도 일정한 봉급을 지불해 그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없게 하자고 제안했다.(당시 하급 서리 즉 향리ㆍ아전에게는 녹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리ㆍ아전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백성에 대한 수탈과 부정부패, 비리에 앞장서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국방에 대해서는 병농일치의 군사조직과 함께 성지 수축과 무기 개선, 정기적인 군사훈련 실시 등을 주장한다.(성지 수축에 대한 그의 주장은 훗날 정조가 수원화성을 쌓는데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토지 4경(頃)을 경작하는 농민이 정병 1명과 보인(保人) 세 명을 내되 사(士)와 관리는 군역을 면제하자고 하는데서는 양반에 대해서 군역이 면제된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속편에서는 당시의 노비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노비세습 제도의 폐지를 위한 전단계로서 종모법(從母法)을 실시해 노비의 숫자를 줄여나가자는 현실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미완으로 끝난 보유편 「군현제」에서는 여러 군현의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