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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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Je jure de maintenir la constitution.jpg|thumb|1790년에 나온 기념 접시, 헌법에 맹세를 하는 부목사]]
'''성직자 기본법'''({{llang|fr|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
==개요==
[[1789년]]에 ‘[[삼부회]]’에서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샤를모리스 드 탈레랑페리고르|탈레랑]]과 [[
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와 [[교황]] [[
===내용===
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했고, 게다가 그 임직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봉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회 조직을 프랑스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전까지는 [[
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서 성직자 주교의 서임을 거부하는 등 반발은 각 방면에 퍼졌다. 이에 대해 의회는 비선서 성직자의 설교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명분 하에 각지에서 탄압을 실시했다.
===폐지===
[[1794년]]에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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