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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은 아라이 하쿠세키 같은 에도 시대의 성리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인세이기 당시는 천황 집안(대대로 '천황'이라는 지위를 세습해온 가계)의 '당주'를 둘러싼 조직인 '조정'에서 천황이 친정을 하든 상황이 인세이를 하든, 천황 집안의 '당주'가 현재 천황에 재위 중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천황 집안의 당주라면 굳이 현재 천황 자리에 있지 않아도 조정을 주재할 수 있었으며, 은퇴한 천황이라 해도 일단 천황가의 당주인 이상 천황으로 있을 때의 지위나 권한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실전범의 제정은 황위 계승이 법률에 따라 엄밀히 행해지는 것을 의미했고, 기존의 애매한 형태를 갖고 있던 '조정'이라는 그 본연의 자세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황위에 있어야만 천황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양위하고 은퇴한 천황은 그 지위도 권한도 없어진다'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후 일본인의 일반적인 인세이관(觀)이나 전문가의 인세이 연구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 인세이의 특수성 ==
==비유 용법==
왕위를 양도한 자가 후계 군주의 후견으로서 실질적인 정무를 실시한다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일본 독자적인 가독(家督) 제도에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주가 살아있는 동안 은거하며 가독을 다음 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집안의 실권을 계속해서 장악한다,는 '은거'의 개념은 꽤 오래 전부터 일본 땅에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일본인의 사상에서 '국가' 및 '집'의 개념이 정착해가던 야요이 시대에 확립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막부의 경우에도 막부의 최고 수장인 세이이타이쇼군직에 있어 쇼군직을 물러나 오오고쇼(大御所)가 되는 일도 인세이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가 사회의 다이묘 집안 뿐 아니라 구게나 신관직, 일반 서민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거 제도는 침투하고 있어, '인세이'라는 정치체제도 결국 은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은거' 제도는 일본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꽤 오랜 시간을 항구적인 제도로 존속한 인세이의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몹시 드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외국의 왕정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왕위를 종신제로 하고 있어서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국왕이 당시의 실권자에 의해 권력을 잃는다던지 국왕 자신의 다른 결함을 이유로 정무를 맡지 못해 다른 인물에게 실권을 양보한 사례도 일본만큼 많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황실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진(陳) 왕조, 혹은 남송의 효종이나 청의 건륭제 등이 황위를 후사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여 상황이 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군주들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재위하며 생존 중에 은퇴하지 않았다. 구미로 넘어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희소해지는데,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스페인의 왕을 겸했던 칼 5세(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는 정무에 대한 피로와 병이 겹쳐 퇴위하고 나머지 일생을 수도원에서 보냈다. 이렇게 양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은 국가의 실권을 대폭 포기했고, 양위 뒤에도 실권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던 인세이와 같이 놓고 말할 수는 없다.
 
메이지 이후로는 황실전범의 시행과 함께 천황이 생전에 전위하여 상황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게 되었고, 또한 급속한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라 가독 제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은거 제도는 차츰 힘을 잃어 결국 일본국헌법에 따라 법적으로 가독제도와 함께 폐지된다.
 
== 비유 용법 ==
현재 일본에서도, '''현재의''' [[군주]], [[대통령]], 회장이 아니라, '''전임의''' 군주, 대통령, 회장이 실권을 쥐고있는 정치와 기업의 체제는, "''인세이''"고 비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