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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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과실치사죄(Involuntary manslaughter)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 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본죄는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없이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 또는 상해(폭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죄)가 될 뿐 본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 치사의 원인이 되는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으면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268조 후단).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이다.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