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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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원래 의회의 감사는 영국 의회가 전쟁 패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investigation, 수사라고도 번역되는 법률용어이다)를 한 것이 기원이다. 세계 최초의 [[국정조사]]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ref>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151면</ref> 그리하여, 전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세계최초로 생겼다.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
 
1980년 헌법 개정당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신민당]]에서 [[국정조사권]]까지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논란끝에 investigation이란 단어가 감사와 조사란 뜻이 모두 포함된다는 [[이경호]] 의원의 설득에 신민당이 양보한 적이 있다.<ref>경향신문, 1980년 4월 15일</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