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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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러한 의회 관행을 이어받아, 미국도 헌법에는 국정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자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형사가 되어서 직접 수사센터인 청문위원회를 설치, 특정사안을 수사(investigation)하는 것은 의회의 일상적 업무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1921년, [[미국 의회]]는 [[미국 감사원]](GAO)을 의회에 설치했다. 미국의회감사국 또는 미국회계감사국(GAO)의 핵심업무는, 회계감사(audit), 평가(evaluation), 수사(investigation)였다. 즉, 영국 의회가 청문회의 방식으로 특정사건 별로 임시수사센터를 설치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설 의회 수사기관"을 설치했다. 오늘날에도, GAO는 미국의 국가기관들 중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곳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방부]], [[CIA]], [[FBI]], [[미국 국세청]] 등을 제치고 [[미국 의회]], [[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는 강력한 수사기관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2&aid=0000194522</ref>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기초위원들이 외국의 헌법이나 의사규칙을 참조하면서 investigation을 조사라고 하지 않고 감사라고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ref>김현우,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151면</ref> 그리하여, 전세계에 어떤 유래도 없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세계최초로 생겼다. 지금도 거의 유일하다. 원래, 감사(audit)란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investigation)란 경찰과 검사가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