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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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칙'''(Harm principle)은 [[존 스튜어트 밀]]이 53세때 쓴 명저 [[자유론]](On Liberty,1859)에 나오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 원칙을 말한다.
 
그가 정의한 [[자유]]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원칙이라고 부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279491</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0132620</ref>
 
20세기 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올리버 웬들 홈스 2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을 기초로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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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On Liberty,1859)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분류: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