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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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委員會, {{lang|en|European Commission}})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EU)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위원장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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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의 이름, '유럽 위원회'는 정식 한국어 명칭이 아닌 임시 명칭입니다.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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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현실적으로 각료이사회의 법령 의결 및 제정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 조약의 수호자인 위원회는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그리고 특히 [[유럽 연합 공동 정책|공동 정책]]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
'''유럽 위원회'''(-委員會, {{lang|en|European Commission}}) 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EU)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위원장은 [[조제 마누엘 바호주]]이다.
 
이 같은 위원회의 권한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각료 이사회의[[유럽연합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한다. 현실적으로 각료이사회의유럽연합이사회의 법령 의결 및 제정은 집행위원회의 발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체 조약의 수호자인 위원회는 그 밖에도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각료이사회로부터유럽연합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그리고 특히 [[유럽 연합 공동 정책|공동 정책]]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경쟁분야 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그리고 공동체 예산의 전안을 작성하며, 공동체의 공적 개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충당하는데 배당된 구조기금을 관리한다.
 
[[단일 유럽법]]에 의해 위원회의 집행권이 강화되었다.그럼에도 위원회의 행동은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C위원회는위원회는 UN 산하 기구들과 전문 기구들 그리고 모든 국제기구들과 관계에서 유럽공동체를유럽 공동체를 대표한다.
 
유럽 위원회의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으며, 산하에 2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 공무원들과 23개의 전문국을 두고 있다. 유럽통합이 연방식으로 발전해 간다면, 장래 유럽 정부의 모태가 될 유일한 공동체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