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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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주민 수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 및 폐지되는 반면, 법정동은 지역 이미지 재고를 위해 주민들이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개명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서구]] [[삼천동 (대전)|삼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강동구]] [[하일동]]),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북구]] [[대현동 (대구)|대현동]])등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다. 다만 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구획이 바뀌면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구획에서 가로를 기준으로 새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거나([[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북구]] 동천동), 드물게는 법정동을 통합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이런 조정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역사적인 시가지에는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어 ‘○○로’, ‘○○가’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을지로]]2가 등). 이는 일제 시대의 행정구역 단위였던 정(町), 통(通), 정목(丁目)을 광복 이후 동일한 단위인 법정동으로 통일하면서도 명칭은 통일하지 않고 각각 동(洞), 로(路), 가(街)로 이름만 바꾸어 그 구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
법정동의 상위 행정 기관을 구청 혹은 시청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동 (행정 구역)|행정동]]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한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을 설치하기도 한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주소를 쓸때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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