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Kd1149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3번째 줄: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동은 주민 수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 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 및 폐지되는 반면, 법정동은 지역 이미지 재고를 위해 주민들이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개명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서구]] [[삼천동 (대전)|삼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강동구]] [[하일동]]),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북구]] [[대현동 (대구)|대현동]])등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다. 다만 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의 구획이 바뀌면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구획에서 가로를 기준으로 새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거나([[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북구]] 동천동), 드물게는 법정동을 통합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이런 조정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일정 지역에 대하여 ‘○○동’의 이름이 부여되나, 역사적인 시가지에는 가로명이 법정동으로 부여되어 ‘○○로’, ‘○○가’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을지로]]2가 등). 이는 일제 시대의 행정구역 단위였던 정(町), 통(通), 정목(丁目)을 광복 이후 동일한 단위인 법정동으로 통일하면서도 명칭은 통일하지 않고 각각 동(洞), 로(路), 가(街)로 이름만 바꾸어 그 구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4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2가처럼 광복 이후 설치되었으면서도 기존의 관례를 따라4가는 '가'의 이름을 붙여 법정동을 신설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후반까지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구조가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 행정적 기능 분할에 맞추어 법정동을 ~1가 ~2가로 나누어서 분할하였기 때문이며,신설하였다. 현재의보통 법정[[ (행정 구역)|행정동]] 이름에승격할때 붙는리를 ~1동빼고 ~2동과법정동이 비슷한되지만,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설치되는 법정동은 언급하였듯이 행정적 이유로 변화하는 일이 잘 없으며[[성수동]]1가,2가처럼 일반적인명칭을 경우함께 개정하는 명칭도경우도 '동'으로 통일된다있다.
 
법정동의 상위 행정 기관을 구청 혹은 시청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동 (행정 구역)|행정동]]을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한다. 행정동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행정동을 설치하기도 한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주소를 쓸때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행정동과 지번이 아닌 도로명과 번호로 바뀌게 되는데, 2012년부터는 법정동과 도로명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2013년에는 단독으로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쓰이게 되어 더이상 법정동은 사용되지 않게 된다.
 
==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