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회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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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권한==
[[중의원]]과 [[귀족원 (일본)|귀족원]]의 [[양원제]]로, 귀족원은 황족·귀족·칙선 등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황족이 의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 양원은 중의원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등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일본국 헌법]]에 따른, 지금의 [[일본 국회|국회]]와 다른 점은 [[입법권]]이 [[일본 천황]]의 권한에 속하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법률이 성립할 수 없는) 제국의회는 단지 천황의 협찬기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