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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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
영창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그 외 누적되어 넘기면 각 군 [[교도소]]로 수용된다.
== 현역에서 다른 역종으로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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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전역 :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 전역하는 것이다.
** 의병 전역 : 복무중 심한 질병 ([[신종플루]]나 [[암]]과 같은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것이 그 예이다.)이 발병하여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 의가사 전역 : 복무중 가사 사정이 곤란 (병역 대상자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병역 대상자가 후방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하게 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 현역 부적합 전역 : 복무중 과사실(범죄행위)이 발견되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사실 규모가 클 경우 전역 후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며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과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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