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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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대개 [[현역]]에서 복무기간을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채우고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제대대한민국의 병역 제도]]하여에서는 [[예비역전역 (복무)|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이라고 쓴다칭한다. 전역을[[현역]]에서 하고[[예비역]]이나 예비역으로[[보충역]], 바뀐혹은 뒤에도[[제2국민역]]으로 계급은전환시 전역쓰인다. 당시의이와 계급달리 그대로이고,[[보충역]] 재판을필로 받으면이후 강제로[[예비군]]이나 전역되며[[제2국민역]]에 영창에편입시키는 가게것은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소집해제]]라고 늦어진다한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
영창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그 외 누적되어 넘기면 각 군 [[교도소]]로 수용된다.
 
== 현역에서 다른 역종으로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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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전역 :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 전역하는 것이다.
** 의병 전역 : 복무중 심한 질병 ([[신종플루]]나 [[암]]과 같은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것이 그 예이다.)이 발병하여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 의가사 전역 : 복무중 가사 사정이 곤란 (병역 대상자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병역 대상자가 후방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하게 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전역처분과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 현역 부적합 전역 : 복무중 과사실(범죄행위)이 발견되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사실 규모가 클 경우 전역 후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며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과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육군교도소는 원칙상 병사의 신분을 가진[[교도소]]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등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간부가 복역하며 육군교도소에 수감된때의 죄수는계급은 무조건당시 이등병으로계급과 강등된다동일하다.
 
{{토막글|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