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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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기사 남발 ===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 기사로 물의를 빚었다. 프레시안이 삼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기사를 싣자, 삼성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 언론은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2009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레시안의 왜곡 보도에 대해 1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f>[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1671 프레시안의 삼성 보복 비판, 조폭언론 답습] 2010.4.6 빅뉴스</ref>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 기사로 물의를 빚었다. 프레시안이 삼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기사를 싣자, 삼성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 언론은 삼성에 대한 과도한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이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
 
=== 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