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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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
 
대한민국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고 하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설날에 한복을 입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 세배 자체에 복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장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복장에는 제한이 없다. 일부 가정에서는 [[한복]]을 입지 않고 세배를 하면 [[잠실역]]에서 [[죽전역 (용인)|죽전역]]까지 한복 입고 달리기, [[명심보감]] 쓰기, [[간지|60갑자]] 쓰기, 자이로드롭 10번 타고 오기 등의 벌칙을 수행하게 하기도 한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