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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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 <ref>[http://www.outside-director.or.kr/sys/Odp_sysSystem.asp 현행 사외이사제도]</ref>
 
2009년 개정 상법은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로사외이사로 규정하고 그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s: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382|상법 제382조 제3항]])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