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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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문승모'''(文昇謨, <small>일본식 이름:</small> 文永昇謨, 1895년 3월 20일 ~ ?)는 일제 강점기의 법조인으로, 본적은 전라남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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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1925년 3월 11일 임명)과 광주지방법원(1927년 1월 21일 임명), 신의주지방법원(1928년 9월 18일 임명),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1932년 10월 28일 임명),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7년 2월 19일 임명)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1925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항일 독립 운동가들에게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항일 독립 운동 관련 재판 21건에 참여했다.
 
[[1928년]] [[11월 16일]] 일본 제국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고 [[1927년]] [[11월 1일]] 훈7등 서보장, [[1936년]] [[8월 10일]] 훈6등 서보장, [[1941년]] [[8월 9일]] 훈5등 서보장을 받았다. [[1942년]] [[9월 17일]] 고등관 3등에 올랐고 [[1942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1942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변호사로 등록한 뒤 광주에서 변호사무소를 개소했고 [[1943년]] [[11월 25일]] 조선총독부가 치안유지법 및 국방보안법 관련 지정변호사 제도를제도(1941년 제정)를 시행할 때 광주변호사회 소속 지정변호사으로 선정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사법 부문,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