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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해 물권은 재산권을 직접 취득하여 이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가증권은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 시장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 등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에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과 승차권·상품권 등과 같이 '''사실상의 유가증권''' 등이 있다.
== 종류 ==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 화폐증권: [[어음]]·[[수표]]·은행권 등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 자본증권: 공사채권·기명주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2조) ==
#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채권법인채)
# 사채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①항 내지 제⑥항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제①항 내지 제⑧항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등
== 같이 보기 ==
* [[유가증권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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