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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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 역사 ==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자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상속제도 ==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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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 모든 일신전속권,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 상속인 ==
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相續人)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될 수 있다(1000조). 상속인은 여럿인 경우가 보통인데, 이때 최근친(最近親)이 선순위로 되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같은 순위에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데, 그 직계비속이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外)의 출생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은 호적 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인데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며, 부계(父系)이든 모계(母系)이든 차별이 없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 배우자의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부부나 첩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인에게 부덕한 행위가 있으면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을 인정하여 상속권을 박탈한다. 또 잠칭상속인에 대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인정된다.
== 상속분 ==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 ― 피상속인은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상속편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1조)고 규정하여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고 정하고 있다. 대습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100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되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제1003조) 만약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예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10조).
 
== 공동상속 ==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公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유류분 ==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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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價額)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寄與分)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額)으로써 그 사람(기여분 수취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 확인의 청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청구 또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被認知者) 등의 상속분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 2). 개정된 가족법 상속편에 신설된 조항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조력·기여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권자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구법에서 호주권의 하나이던 '분묘 등의 승계(제996조)'는 삭제되고 새로이 상속편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1000조의 3)'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 재산상속의 승인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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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재산상속의 포기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재산의 분리 ==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하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쪽의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인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을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게 되며,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의 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존재'''(財産相續人-不存在)라고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 유언 ==
{{본문|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ref>{{서적 인용 |성= |이름= |저자=김형배 |편집자= |기타= |제목=민법학 강의 |초판발행일자= |초판발행년도= |초판발행월= |url= |문서형식= |확인일자= |확인년도= |확인월= |판=제5판 |발행일자= |발행년도=2006 |발행월=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 |id= |doi = |페이지=1677쪽 |장= |장고리= |인용문= |꺾쇠표=예}} </ref>
== 같이 보기 ==
* [[상속]]
== 참고 문헌 ==
{{글로벌세계대백과|제목=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가족법/상속법|상속법]] }}
 
== 주석 ==
<references/>
 
[[분류:상속]]
[[분류:대한민국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