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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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친일행위 인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27일]] “김동인의 소설과 글 등을 통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소설의 한 부분만 떼어놓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행위에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었다. [[2010년]] [[11월 26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62142055&code=940301 법원 “소설가 김동인 친일행위 인정된다”], 경향신문, 2010-11-26</ref>
 
{{인용문2|김동인은 [[1944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매일신보]]에 ‘반도민중의 황민화-징병제 실시 수감’을 10회 연재했고, 20일 ‘일장기 물결-학병 보내는 세기의 감격’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징용을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br><br>“당시 매일신보는 유일한 우리글 일간지로, 게재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전국적 차원에서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