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호 (1839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angjinhwa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Sangjinhwa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883년]] [[음력 3월 16일]] [[역대 한성판윤|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ref> 1883년~: 《[[고종실록]]》[[:s:조선왕조실록/고종실록/20년#3월 16일|20년 3월 16일]]: 以趙慶鎬爲漢城府判尹</ref>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정부가 그에게 남작 작위를 부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추사 [[김정희]]의 조카사위이기도 한 [[조면호]]가 조경호의 형이다.<ref>▼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추사 [[김정희]]의 조카사위이기도 한 [[조면호]]가 조경호의 형이다.<ref>
한국매화연구원, [http://www.maehwa21.com/sub_06-5.html 조선 후기의 매화시]</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