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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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161조) [[시체]]는 [[사람]]이 죽은 것이므로 [[사람]]의 명예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한다. 또한 [[살인]]의 증거가 부족할때에 사체유기죄로만 처벌되기도 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2150437]</ref>
==조문==
 
{{인용문|'''제161조(사체등의 영득) '''<br>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br>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문|'''제162조(미수범)''' <br>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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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분류:형법]]
[[분류:법률용어]]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