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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법률) 은 범죄자가 범죄를[[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었을 때 처분되는 처형의 일종으로, 감옥이나[[감옥]]이나 교도소에[[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형벌의 기간==
기간은 크게 무기징역과[[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 다음으로 강력한 형벌은[[형벌]]은 사형이다[[사형]]이다.
 
===무기징역===
무기징역(無記懲歷)은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이다. 교도소나 감옥에서 석방조취되지석방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갇혀 있는다. 가끔씩 **'''종신형**'''으로 불린다.
 
살인범이나 정도가 심한 범죄자가 할당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치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 민주정치 시작과 함께 전범으로 재판 받을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당시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 22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넬슨 만델라] -]: [[남아메리카공화국]]의 독립운동 중 강력한 [[영국정부]] 비난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많은 사람들의 구명운동으로 27년 형을 살고 나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현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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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량은 50년 ( 과거 22년 6개월 ) 이다.
 
==더보기==
*[[구속영장]]
 
[[분류:법률용어]]
 
[[en:Incarc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