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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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lang|en|constitutional court}}, Verfassungsgerich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大陸法) 계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그 기능을 한다.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제9차]] 개정에서 설치되었다.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