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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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8조137조).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