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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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했다.
==선서없는 위증==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행정관청에서의 선서없는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도 각종 준비서면이나 진술서에서의 거짓말을, 선서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사법방해죄]]로 처벌한다.[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5/h2008050203424422000.htm]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