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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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는 조약 등으로 해당국의 규범적 동의가 존재해야만 해당국에 대한 국제법이 성립한다는 주장과, 약소국이나 후진국이나 사악한 불량국가는 선진국이나 선한 국가가 제시하는 법규범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후자의 견해에 의해, 관습법이 강조된다. 즉, 관습법은 해당국의 법률로 수학한다는 비준 동의가 없이도, 해당국에 법률로 적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전세계 모든 국가는 조약은 자신들이 비준한 조약만을 법률로 인정하나, 국제관습법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총회 결의는 원래 권고이나, 관습법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제관습법이 된다고 보아, 유엔 총회 결의는 모든 국가가 반드시 법률로서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이러한 관습법 강화론이 국제법상 통설 판례이며, 추세이다. 즉 "압도적 찬성"의 유엔 총회 결의는 그냥 권고가 아니라 유엔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만이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이 가입한 국제기구 총회 결의를 동일하게 다룬다.
 
== 법적확신설 ==